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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전자)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 대상
가. 건 명: ‘24년 본사 사옥 시설관리(청소)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 (착수 예정일: 2024년 1월 1일)
◦ 과업장소: 케이워터기술(주) 본사 사옥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26, 7층 (건물 공용공간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
라. 과업현장: 케이워터기술(주) 본사 사옥
마. 기초금액: ₩48,447,284- (추정가격: ₩44,042,985-, 부가가치세: ₩4,404,299-)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일반작업 : 60점 이상)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계약체결 가능
2.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서 제출 개요: 총액계약, 전자견적, 지문인식, 단년도계약, 소액수의계약(전자), 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나. 입찰참가신청서(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3. 12. 5.(화)10:00 ~ ’23. 12. 11.(월) 10:00
다. 개찰일시: ‘23. 12. 11.(월) 11:00 ~ 11:10
※ 단, 상기일시는 나라장터 시스템 화면상의 “서버시각“에 의합니다.
라. 개찰장소: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G2B), 계약담당 직원 PC
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대상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실제 지급내역에 의해 사후 정산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은 우리회사가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해당 보험료 납부 관리기관에서 발급받은 납부증명서에 의해 정산하며, 납부증명서 금액 중 사업자 부담분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우리회사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퇴직충당금 |
₩1,181,436- | ₩1,499,707- | ₩152,996 | ₩2,777,236 |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이하 G2B라 한다)에 이용자등록을 한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일반건물및사무실청소업(7611150101)”으로 등록한 업체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회사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라.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의거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득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6.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23. 12. 5.(화) 10:00 ~ ’23. 12. 11.(월) 10:00
※ 재 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때 우리 회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에서 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4. 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인정되고 예정가격 이하로 유효하게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 제출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의 비율은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누어 소숫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가. 내지 나. 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4. 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을 경우 유찰처리하고, 재안내 공고합니다.
8.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서류제출
가. 제출서류 *민감개인정보 삭제 필수
1)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2) 소기업 확인서 1부
3) 일반건물및사무실청소업(76111501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나. 상기의 제출서류는 가격개찰 후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무자격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9.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일정은 우리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G2B에 공지합니다.
나.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 견적서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라. 과업지시서 등과 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마. 이 건은 정부에서 시행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는 건으로서,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자는 과업지시서 서식 제3호 따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상대자로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모든 견적서 제출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면세사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우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우리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의 낙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회사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평가내용, 작성양식 등은 해당 공고 건에 함께 게시되어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1부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기준 : C등급(60점 이상)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 총무팀 김상봉 사원(☎ 042-342-3828)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해당하는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1인이 여러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견적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인 견적서에 해당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이 견적서 제출에 업체별 대리인으로 위임받은 자는 견적서 제출일시 현재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고 G2B에 해당 업체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상기 사항 위반시 해당 업체의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과정에서 담합징후가 의심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담합사실이 적발될 경우는 낙찰자 결정 취소,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보충정보 제공
가. 견적서 제출 및 계약분야: 계약자산팀 송성호 과장(☎ 042-342-3793, 계약담당)
나. 설계분야: 총무팀 김상봉 사원(☎ 042-342-3828 설계담당)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 등에대한문의:조달청콜센터(☎ 1588-0800)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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