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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전기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 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 설비 용량 75kW이상,
2,500kW 미만의 공장, 빌딩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행 업체와 전기안전 관리대행(위탁) 계약을 하였을 경우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제73조 제3항
구분 | 전기수용설비 | 비상용발전설비 | 태양광발전설비 | 발전설비(상용)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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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용량(kW) | 1,000미만 | 500미만 | 1,000미만 | 300미만 | 2,500미만 |
※ 설비 용량이 20kW 이상 전기 설비 중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공연장, 호텔, 의료기관 및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화약류 및 도시가스등 위험물 제조, 저장 장소의 전기 설비